2026년 단가 기준
3.3% 세금 돌려받는 법 ↓출연료(세전)는 네 가지의 합입니다: 일급 + 식대 + 지역비 + 심야교통비
일급은 집합(출근)부터 종료(퇴근)까지를 30분 단위로 계산하며, 아래 수당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촬영이 일찍 끝나서 계산된 금액이 이보다 적어도 최소 82,560원은 보장됩니다. 반대로 오래 걸리면 아래 수당들이 붙어 금액이 올라갑니다.
밤 10시(22:00) ~ 아침 6시(06:00) 사이에 일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예: 새벽 5시 집합이면 5~6시 한 시간이 야간수당 대상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휴게 제외)이 8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연장 시간이 야간(22~06시)과 겹치면 두 수당이 더해져 2배가 됩니다. 밤샘 촬영 후반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실근무 8시간을 채울 때마다 1시간이 무급휴게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6:00 집합이면 14:00~15:00이 휴게라서, 이 구간에는 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16시간을 일하면 휴게도 2시간이 됩니다. 계산기 상단의 “무급휴게 포함” 표시가 이것입니다.
계산기가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체크하지만, 기획사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서 탭해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밥차·도시락으로 식사가 제공되면 그 끼니 식대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계산기에서 해당 끼니를 탭해 제외하세요 — “제공” 표시로 바뀌며 계산에서 빠집니다.
서울 집합 기준입니다. 서울 밖 촬영이면 최종 종료한 현장의 지역에 따라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05:00 이전 출발하거나 자정(00:00) 이후 종료하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의 이동 비용 보전입니다.
6:00 집합 → 19:00 종료 (서울)
총 13시간 − 휴게 1시간 = 실근무 12시간. 기본 8시간 82,560원 + 연장 4시간×1.5배 61,920원 = 일급 144,480원. 조식·중식·석식 포함 시 세전 169,980원.
20:00 집합 → 익일 5:30 종료 (밤샘)
4:00~5:00 휴게. 22시 이후는 야간 1.5배, 새벽 5시 이후 연장분은 2배 → 일급 123,840원 + 심야교통비 + 조식.
집합·종료 시간, 지역비, 심야교통비, 식대 책정은 제작사·기획사·작품에 따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탭에서 ‘+ 다음날 추가 (1박 2일 촬영)’ 버튼을 누르면 두 날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일급·식대는 날짜별로 각각, 지역비는 트립당 한 번만 자동 반영돼요.
예: 금요일 밤 집합 → 부산 1박 → 일요일 귀경
1일차 — 집합 23:00, 종료 19:00 (익일 자동 인식), 지역 부산. 야간수당·심야교통비·조식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2일차 — ‘다음날 추가’를 누르고 집합 5:30, 종료 19:00 입력.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저장하면 날짜별 기록 2건으로 나뉘어 저장됩니다. 이미 저장한 전날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만 입력하면 “연박 이어짐 / 따로 간 촬영”을 물어봅니다.
금요일 밤 집합(예: 금 23:00 집합 → 토 저녁 종료)처럼 자정을 넘겨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1일차를 집합일(금요일) 날짜로 저장하면 야간수당이 붙은 일급이 계산되고, 다음 날 기록에서도 연박이 이어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숙박은 보통 제작사가 제공합니다. 귀경 이동시간 포함 여부와 종료 기준(촬영 종료·의상 반납·버스 출발)은 프로마다 다르니 기획사 공지를 따르세요.
참고로 쉬지 않고 밤새 이어지는 촬영은 숙박이 아니라 하나의 근무입니다. 집합~종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익일 종료로 자동 계산돼요.
보조출연료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 지급할 때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합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 3.3%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언제·어떻게 받는지 아래에 정리했어요.
보조출연 소득만 있으면 실제 세금은 수입의 1% 남짓이라, 미리 낸 3.3%에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직접 신고해야 돌려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보조출연 소득만 있을 때의 어림값입니다 (수입은 세전, 지방소득세 포함, 보조출연 업종 경비율 78%, 기본공제 반영).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화면이 기준이에요. 내 기록으로 계산한 금액은 기록 탭 맨 아래 ‘연간 합계’에서 볼 수 있어요.
시기에 따라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둘 다 국세청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올해 번 돈 → 내년 5월에
② 예전 몇 년 치를 안 했다면 → 지금 언제든
민간 환급 앱도 같은 신고를 해 주지만 보통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세금을 더 낸 상태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거의 붙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신고해야 지급되므로, 그대로 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신고 기간이 지나도 5년 안에는 원클릭 환급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해 몫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급 어림값은 보조출연 소득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화면의 수입금액이 기록 탭의 연간 세전 합계보다 크게 적다면 기획사가 신고를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출연분은 입금이 해를 넘기면 다음 해 수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